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견제를 위해
지방행정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 25일
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선거일 전 120일로 법개정을 서둘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보궐선거까지는
6개월간의 단체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