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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4개 시·군,수렵장 선정

입력 2003-10-16 17:51:48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와
문경, 봉화, 예천군이
수렵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상북도 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 19개 시·군을
수렵장으로 지정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보전지역과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됩니다.

수렵장에서 포획이 가능한 짐승은
수렵장별로 다른데
경주시와 봉화군에서는
꿩,멧비둘기,참새,까치,
고라니,청설모 등을 잡을 수 있고
문경시와 예천군에서는
멧돼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부 수렵장에만
수렵인이 몰리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수렵장별로 최대 수용인원 제도를 시행하고
포획조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사무소와 파출소,주유소 등에도
신고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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