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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국회 횡포에 강력 대응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0-16 18:13:53 조회수 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개정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대통령 재신임 등
정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현직 단체장의 출마를 견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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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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