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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노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노인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건엽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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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에 사는 64살 박모노인이 성폭행범으로
몰린 것은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18살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세차례나 성폭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박노인이 "징역을 살고 오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웃주민의 증언과
말썽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부인이
남편 몰래 피해자 가족에게 건낸 5백만원이
합의금으로 인정돼 박노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박노인이 고령의 발기부전 환자이며,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때마다 번복되며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양진영 변호사[전화인터뷰]
"지나치게 거기(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60여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년여동안의 재판끝에 누명은 벗었지만
노인의 가슴속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INT▶ 박ㅇㅇ씨(64살)
"자식들 만나기도 쉽지않고,동네사람들
만나기도 쉽지않고... 모두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박노인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s/u)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수사를 벌였던
잘못을 검찰이 늦게서야 인정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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