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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법위반,많은 과징금은 부당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16 18:20:26 조회수 1

실수로 관련법을 위반했고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적은데도
행정기관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휘발유에 등유를 섞어 판 혐의로 적발돼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52살 강모 씨가 칠곡군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칠곡군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 행위로 얻어지는 이득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강 씨의 경우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이 실수로
등유를 휘발유 저장 창고에
넣는 바람에 발생한 일인데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실수로 얻은 이익이
15만 원에 불과한데다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즉각 수거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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