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두고 있으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모두 56건 적발했습니다.
이는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같은 기간 단속건수와 비교해
두배 반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도내에서 지금까지
모두 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6대 총선 같은 기간보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는
불법시설물 설치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이 38건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경고와 주의조치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구·시·군 선관위와 함께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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