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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비리 공무원 입건

이호영 기자 입력 2003-10-15 20:33:42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양지역 수해복구 공사를 두고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영양군 모 면장 등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준 건설업자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하고
불법하도급을 했거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건설업자 10명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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