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서구, 중구가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1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중구,서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관보에 공고하는 오는 20일부터
주택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투기지역도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