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 열기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은 수성구 지역에서의 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국세청은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는 물론이고
분양이 끝나고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 이후에 웃돈이 지나치게 많이 형성된
3-4군데를 표본 색출해서
투기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양 직전에
주민등록지를 옮겨 분양받는 속칭 점프통장을 중점적으로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투기 열기가 달서구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달서구의 몇몇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해서
분양열기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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