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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이정희 기자 입력 2003-10-12 11:10:40 조회수 1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은 20년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 1년 전 이상 기간에
자진 퇴직해야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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