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과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는 최근 오징어 성어기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대형트롤 어선의 불법 어업과
대게암컷 포획, 조업 구역 위반 등의 행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등 20여 척의
배를 동원해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육지에서도 항·포구, 위판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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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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