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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연관 대관신청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0-11 18:41:24 조회수 1

대구시는 내년 전시관과 공연장 대관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은
향토 문화 예술반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과 예술작품으로 한정하고,
행사성이나 종교성, 정치성이 있는 행사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공연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간이며 전시는 내년 한 해 모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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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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