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결혼정보회사를 차려 놓고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며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긴
대구시 남구 27살 조 모씨 등 3명을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월
대구시 수성구에
결혼정보회사를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자금을 빌려 준다는 광고를 내
회원 가입비로 96명으로부터
2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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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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