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다며
회원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로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25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중순
인터넷상에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며 광고를 낸 뒤
33살 임모 씨 등 3만 9천 여 명으로부터
10억 여 원의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