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지역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진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교육부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않고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고
국내 교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건물 임차도 가능하고
경영상 이익이 생기면
본국으로 송출할 수도 있어
전면 교육개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개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는 남구와 수성구가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 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북구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탭니다.
교육청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젖은
우리 교육계에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이희갑 장학사/대구시 교육청
(시장에 맡겨 놓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력 줄서기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INT▶임성무 정책실장/전교조 대구지부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고 외국기업에
맡기는 것은 공교육 포기나 다름없다.)
◀INT▶김정금 정책실장/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계 현실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사실상의 전면적 교육개방이
교육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인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진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