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방선거 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성주군수 수행비서 43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한 이모 성주군수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성주·고령지구당
면책, 동책들에게
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4천 700여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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