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업체들이
좁은 땅을 활용하기 위해
너무 다닥다닥 붙여 짓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두동을
'ㄱ'자 형태로 배치해 지었는데
건물 사이 간격이
1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로 팔을 뻗치면
손이 닿을 정돕니다.
두 동이 맞닿는 쪽의
같은 층 아파트 주민들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거리가 가깝습니다.
◀INT▶ 천성진씨 -피해주민-
(속옷 입고는 거실에 나올 수도 없고 낮이고 밤이고 커텐을 쳐야 된다.)
피해 주민 몇몇은
시공회사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두 동을 도로쪽으로
볼록한 형태로 나란히 지었습니다.
건물이 맞닿는 쪽은
한쪽 아파트의 거실 베란다와
다른 아파트의 뒷 베란다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웃 사람의 눈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INT▶ 김병진 변호사
(사람의 표정까지 알 수 있으면 1등급,
어렴풋하지만 무슨 행동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는 10등급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10등급까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좁은 땅에
너무 오밀조밀하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조권,조망권에 이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새로운 주거 생활 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