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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중간 역사 설치가 확실시되는
김천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역이 들어서는 김천의 표정과
김천시의 투기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이상홍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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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김천과 울산,오송역이 중간역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천역이 구체화되면서 역사위치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충청권의 행정수도까지 연결해
확정되지도 않은 역사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INT▶ 공인중개사
[100명 중 99명은 구미권으로 갔고
저는 행정수도를 봤고 고위공직자들이
이 곳에서 출퇴근 할 것이다.]
김천시는 김천역 유치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INT▶ 박팔용 김천시장
[앞으로 건교부와 김천시 사이에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할 대책을
마련하고 역사건설 비용부담 등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천지역 공인 중개사들은
역 주변이 대규모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김천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천역 주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거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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