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3만여 명에 이르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해보다 7% 늘어난
천 2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시가 부과한 세금은
천 212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7%가 증가했는데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7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계획세가 328억 원,
지방교육세가 142억 원 등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늘어나면서
과세대상 토지 일부 세율이 높아졌고
정부의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1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18억 원, 중구 115억 원 순이었으며
달성군이 37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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