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해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오는 10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대구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22명을 비롯해
모두 3천여 명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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