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설치될
김천시 지역이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김천시에 고속철도 역사를 설치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범위 등
중간역 건설에 따른 투기억제 대책을
김천시와 조율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대전·대구 도심 통과구간
공법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내 의견조율이 늦어져
나중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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