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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키로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0-07 17:49:02 조회수 1

대구시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숨기기 위해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인데
실태조사를 거쳐 우선 3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대구시의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89명에 체납 금액이 375억 원이나 돼
대구시 전체 체납액 천 621억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두 달간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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