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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입주자대표 증빙서류 분쟁 소지 많아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06 14:32:58 조회수 3

◀ANC▶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다
변경할 수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해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최근 입주민들 사이
재건축 논란이 일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달 주민 회장이 된 사람과
옛 회장이 서로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 회장이 된 사람이
대표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 서류는
세무서에서 세금 업무 편의를 위해 발급한 '고유번호증' 뿐입니다.

옛 회장과 상당수 주민들은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고유번호증'을 바꾼 것이라며
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 -입주민-
(자기네들끼리 (회장)뽑고는 동대표 누구누구 적어서 공보하고 (자격 요건)명시된 게 없으니까 서로 포섭해 갖고 우리 회장 하자고 해서 회장하고..우리는 인정하는 회장이 없다.)

입주 대표자가 바뀌면
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법규정이
규제완화로 없어지면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이
주민 회장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가 되고 있습니다.

S/U)(이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입주자 대표가 됐음을 알리는 회의록을 제출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몇몇 사람이 회의록을 위조해
다시 제출하면 확인 절차 없이
쉽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INT▶ 김병진 변호사
(고유번호증이 마치 입주자 대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되면서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수천 명의 입주민을 대표하며
관리행정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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