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정년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5급 이상은 정년을 60살로 하고 있으나
6급 이하 공무원은 57살로 규정한 것은
현대판 반상제도며
인권차별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국회에 법개정을 청원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연금 지급연령이 60살임에도
57살에 퇴직하도록 한 것은 3년 동안
국민복지 시혜를 받지 못게 한 것라며
6급 이하도 60살로 정년을 늘려
차별을 없앨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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