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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2003-10-04 11:33:26 조회수 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수성구 제 4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 770만 원으로 공고하고,
동구 불로 봉무동 선거구 구의원 선거는 2천 98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도
울진군 제 1선거구 도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 580만 원으로 공고하고
칠곡군 왜관읍과 김천시 아포읍 선거구 등
6개 기초의원 선거비용은 2천 900여만 원으로
결정해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한 후보는
예외없이 모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지구당은
오는 30일 실시되는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국민참여형 선거로 확정하기로 하고
오는 6일 선거인단 선거에 앞서
오늘 오후 4명의 당내후보가 참가하는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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