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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옛날 범죄에 신법 적용해 파기 환송.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0-03 18:43:20 조회수 1

◀ANC▶
대구지법이 최근 법 적용을 잘못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해
판결을 했다가 당한 일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입찰 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무등록 업체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을 수리하도록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99년
이 경우 법정형을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높이도록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99년 개정된 이후의
이 신법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 대법원 관계자-전화인터뷰
(예를들어 (죄명이)민법이라면 민법이라고 (판결문에)쓰면 지금 민법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옛날 민법을 말하려면 괄호속에(언제 개정되기전의 법률이라고)설명해야 된다고 연수원에서도 배웠다.)

S/U)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반한 세 가지 죄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유죄 판결도 다시 하라며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세 가지 위반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률 하나의 잘못된 적용이
전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깁니다.

과거 범죄를 새로 만든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교과서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판력 낭비를 불렀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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