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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전 총학생회장 국보법 위반 구속

입력 2003-10-03 10:00:11 조회수 1

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구대 총학생회장 2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판사는
최씨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책자 소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한총련 가입과 활동 등으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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