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과거 범죄행위 개정법 적용 잘못'

입력 2003-10-03 11:03:25 조회수 1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시점이 지난 97년인데도
99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은
과거 범죄 행위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이 무등록업자에게 문화재 보수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부분도 명확한 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채증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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