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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지원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0-02 18:33:04 조회수 1

대구시는 태풍 매미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118억 원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아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종업원 10명 미만의
제조업,광업,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기타 업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재해업체에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 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소상공인들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대구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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