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음식,숙박업,서비스업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 유예 등의 조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예정 고지를 유예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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