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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작성혐의 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03-09-30 14:23:38 조회수 1

경주경찰서는
하자있는 서류를 처리하면서
허위서류를 첨부해 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로
경주시청 7급 공무원 42살 최모 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0년 4월 25일
경주시청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보면서
평소 안면 있는 모 폐기물처리업체 업주
41살 김모 씨가 제출한 신청서가
업무처리 지침에 어긋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출장복명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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