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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공 수형자 최초 형집행 정지.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9-30 09:36:23 조회수 1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척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수형자에게
이례적으로 형집행 정지가 내려져
오늘 이식 수술이 이뤄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죄로 4년형을 선고 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32살 강모 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를 내리고
말기 간경변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강 씨의 숙모 42살 황모 씨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자신의 간 70%를 떼주는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위해
형집행 정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강씨는 수술이 끝나면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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