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목 전 우방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순목 전 우방 회장이
지난 95년과 96년 사이
분식회계를 통해 2천 6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 대출 받아
이 가운데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부동산을 은닉한 뒤 되팔아
5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이순목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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