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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과다지급 4명 적발

입력 2003-09-29 16:58:53 조회수 1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지난 해 발생한 태풍 `루사'의
수해 복구비를 과다 지출한 혐의로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전 산업담당 공무원 49살 김모 씨와
모 건설업체 대표 3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덕면사무소 전 총무담당 공무원
5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 대덕면장 56살 홍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들은 지난 5-6월
김천시 대덕면의 수해복구 시설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 98억 원 중 3억 6천여만 원을
건설업체 대표 김 씨에게
과다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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