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는 상습으로 밀입국을 묵인한 혐의로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8급 공무원
34살 박모 씨와
조선족 밀입국 조직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천 800만 원을 박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중국 보따리상 44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입국 심사 업무를 보던 박 씨는
지난 6월과 7월 6차례에 걸쳐
손 씨 인솔 아래 중국 민항기로
대구공항에 입국한 조선족 밀입국자
48살 한모 씨 등
34명이 제시한 위조 비자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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