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
훈련이 면제됩니다.
육군 50사단은
최근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달성군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예비군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올해 남은 모든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도
태풍피해를 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동원 훈련 소집대상자 등에 대해
60일 한도내에서
입영과 훈련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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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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