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거둬들인 항공기 소음 부담금이
다른 지역의 소음대책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 2001년까지
대구공항에서 거둔 소음부담금
3억 4천 700만 원을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의 소음대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교부는
대구공항에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지난 96년 2월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했으나, 민간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공항의 소음도는 기준에 미달돼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달 의원은
가칭 대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구공항이 소음피해대책사업
대상 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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