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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치장인지 교도소인지

정동원 기자 입력 2003-09-26 18:40:19 조회수 1

◀ANC▶

최근 상주에서 발생한 호송 피의자 탈주사건을 계기로 경찰서에서 미결수를 수용하는
이른바 '대용감방'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할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피의자가 호송도중 달아났던 상주경찰서 유치장입니다.

일반 경찰서와 달리 백여명의 피의자가 유치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용감방'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피의자도 구치소로 가는게 보통인데 이곳에서는 피의자가 형이 확정될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을 맡아줄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이들을 관리하자니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INT▶경찰

피의자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의 미결수는 하루 한 번씩 운동이라도 하지만 대용감방에서는
평균 두세달, 많게는 대여섯달 동안
햇빛도 못 보고 갇혀지내야 합니다.

s/u)"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는 말그대로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분입니다."

◀INT▶경찰

상주처럼 대용감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찰서 유치장은 전국적으로 14곳.

경찰서 유치장과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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