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치과의료용 기구와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5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37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중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43살 조모 씨의 아파트에서
면허도 없이 치아를 빼고,
의치를 만들어준 뒤 42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치과의료용 기구와
의약품 200여 점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59차례에 걸쳐 천 2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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