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18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제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자
총선에 출마하려던 자치단체장들은
예상치 않았던 4개월의 보너스를 받은 격이라
희색이 만면한데요
임대윤 동구청장,
"사실 태풍 매미때문에 복구할게 많아서
그만 둘려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이제는 마음놓고 복구에 몰두하고
남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하면서
남은 기간에 구정에 힘을 쏟겠다고
환한 표정이었지 뭡니까요?
네에...4개월 동안 돈 안드는 선거운동
실컷하게 생겼으니 어찌 아니 좋겠습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