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려
과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개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11호 법정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고인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사실 신문에 이어
항소 내용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또,검찰과 변호인의 신문도 이어져
1심 선고에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은 내용을
중점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항소했고
무죄를 받은
대구지하철 공사 김모 시설부장은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월에서 5년까지 형을 선고 받은
대구지하철 공사 직원들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 방화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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