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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근무평점 부당 "이유없다" 각하

입력 2003-09-25 17:53:5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영양고등학교 38살 이모 교사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근무 교사의 근무평점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근무평점 처분취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등 승진대상자가 아닌 교사는 근무평점만 할 뿐 각종
가산점 평점은 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승진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평점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2000년 3월부터
도서·벽지지역인
울릉도와 영양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97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근무평점이
0.096점에서 0.034점으로 낮아져
이전에 근무한 교사들에 비해
앞으로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게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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