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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 전으로 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인사가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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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자치단체장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사퇴시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다음 달 18일까지는 법규정상
사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헌 결정으로
단체장들은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단체장들은 위헌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INT▶ 임대윤 대구동구청장
(헌재 결정은 당연하다.불평등의 족쇄를 풀어준 현명한 판단이다)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이
내년 2월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도
지금의 4-5명 선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천문제 등
당내 경선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상학 사무처장
*한나라당 경북지부*
(현역으로 공천경쟁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전망)
그러나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들의 총선까지의 선심행정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MBC NEWS 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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