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출마를 저울질해 온
대구·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기면서
국회의원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선거일 180일 전 사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천 경쟁에서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은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까지 사퇴하면 돼 사퇴시한이 4개월 동안 미뤄지게 됐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치단체장들이 전시행정 등으로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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