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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연체시 20% 가산세' 헌법불합치

입력 2003-09-25 16:32:39 조회수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납부 때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중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만
미납 일수나 미납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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