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부당 보험금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 8월 실사에서
의성군의 박모 씨가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한 후
부당의료행위로 1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고
군위군 모 의원은
사무장 권모 씨가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뒤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전국에서 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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