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채팅으로 유인 금품 훔쳐

입력 2003-09-25 09:37:17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달 11일 저녁 8시 20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24살 이모 씨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이 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핸드백에 있던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씨의 알몸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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