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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협박한 소송 당사자 감치 결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9-20 10:12:39 조회수 1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부를 협박한 사람에게 감치 5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협박하는 등
법정을 모독한 57살 박모 씨에 대해
5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리고
대구구치소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박 씨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13명을 소개했다가
이들이 선불금 3천여만 원을 받아
행방을 감추자 업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항소해 심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7일 4차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편파적인 재판과정을 녹음해 둔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재판부를 협박하고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는 변론권 확보를 위해
감치 결정을 내리는 일이 드물지만
법정 질서와 재판부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해
고심 끝에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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