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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료 납입유례 등 지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9-20 18:55:47 조회수 0

경북체신청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우체국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가입자 가운데
태풍 피해자는
이 달부터 내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에 대해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되면서 생기는
연체이자도 면제됩니다.

피해주민들은 안동 길안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24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의 재해지역 81개 우체국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 송금수수료와 통장재발행 수수료,
수표 추심료와 발행수수료 등
우체국 금융 이용수수료도
다음 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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