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480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여 만원 어치 불법카드 할인을 해주고
수수료 3천 700여만원을 챙긴
서구 평리동 45살 박 모씨를 잡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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